최규성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오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자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경감하고 있지만, 올해 말로 일몰예정이다.
최규성 의원(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버스업계에는 부가세 면세, 차량 등록세 면세,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 국고지원과 같은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택시업계의 경우 2009년 현재 영업용 차량의 전체 수송실적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재정지원이 미흡해 택시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택시운수업간에도 개인택시의 경우는 일반택시와는 달리 개인 영세사업자로 분류돼 부가세 징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만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는 현실이다.
최 의원은 "최근 고유가·고물가 등 경제사정의 악화로 LPG, 차량가격, 보험료, 인건비와 같은 운송원가가 급상승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물가안정 우선정책 등으로 택시운임의 현실화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및 복지실태는 더욱 열악해 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형평성 확보를 위해 현행 일반택시운송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 경감 규정의 기한을 올해말에서 2016년 말까지로 5년간 연장하고자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택시업계에 연간 1천341억원, 5년간 6천705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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