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의체 구성, 불이행시 벌칙규정 가능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사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보험정비요금에 대한 합의점 모색에 실패했다.
지난 11(월요일)일 국토해양부는 주관으로 개최키로 했던 자동차보험정비요금 제도개선 TF회의가 정비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TF회의 무산된 동기는 정비업계가 대안으로 제출했던 표준작업시간과 도장요금 공포가 빠지고 보험사의 요구조건을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사진설명 : 지난 11일 국토해양부 주고나으로 보험정비제도개선 T/F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정비업계의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업계의 반발로 회의가 무산됐다.
정비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12개 손해보험사가 정비요금 증가로 인한 손해율 상승으로 자배법에 따른 정비요금 공표를 줄 곳 폐지를 주장했다.
금융위, 공정위가 정비업계 현실을 외면한 채 손보사의 주장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에 정비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전국검사정비사업연합회의 반발로 TF회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 국토해양부는 연합회에 요구사항을 다시 제출토록 요청했다.
연합회의 조건을 다시 정리하여 차후에 TF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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