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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동정

경기용달 이사장, 명예훼손 벌금 200만원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4. 18.

인천용달 성완제 이사장의 고소 처분결과

경기도용달화물협회 김원해 이사장이 명예훼손죄 명으로 지난 달 31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수년간 반복적이며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명예훼손” 이라는 내용으로 인천용달협회 성완제 이사장이 지난 2월 22일 김원해 이사장을 고소한 것에 대한 처분 결과다.
주변에 따르면 “김원해씨가 남을 고소한 사건들은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된 전례들과 현재 진행 중인 김원해 이사장 관련 소송들을 비추어 볼 때 이번 판결은 송방망이 정도로 가벼운 결과라고 꼬집으면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정도의 부끄러운 일” 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김원해씨가 남에게 제기했던 고소 사건을 보면 ▶2001년 전임 이사장 라병년, 전중표, 김만석 3명을 보험대리점 보험기부금 및 판공비 등의 횡령 (사건2001형제52123호, 사건2001불항599호)으로 고소한 사건, 무혐의 처리 ▶2002년 전임 이사장 전중표, 라병년 총무국장 고영학을 보험수수료 횡령(사건2002현제120287호)으로 고소한 사건, 무혐의 처리 ▶2007년 3월 전임 이사장 라병년, 이종규, 전무이사 김종주, 기획국장 고영학, 총무부장 김영섭 5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정관개정 조작 (사건2007형제23266호, 사건2008형제045365호)으로 고소한 사건, 무혐의 처리 ▶2008년 전임 이사장 라병년, 이종규, 부이사장 강영진, 전무이사 김종주, 사무국장 고영학을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변호사 선임료 비용지출 등 횡령(사건2008형제97030) 으로 고소한 사건, 혐의 없음으로 모두 불기소 처분되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성완제 인천용달협회 이사장은 고소장에서 “김원해는 확실한 근거도 없이 고소했다가 무혐의 처리되면 다른 허위사실로 다시 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전직 이사장들과 직원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자행한 악질적이고 파렴치한 자” 라고 표현했다.
반면 김원해씨가 남에게 고소당한 사건을 보면 ▶전임 이사장 이종규가 명예훼손(2010고정 230호)으로 고소한 사건, 벌금 2백만원 처분 ▶전임 송기범 이사장이 업무방해 및 사문서 위조(2010형제18667)로 고소한 사건, 벌금 2백만원 처분 ▶전임 송기범 이사장이 상해폭행죄(2010형제18667)로 고소한 사건, 구약식 벌금 5십만원 등 모두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얼마 전 여직원 성희롱 진정사건은 화해차원에서 당사자가 취하해 일단락 된 바 있으나 대의원선거 무효소송과 이사장 선거 무효 소송(2010다 가합17829, 2010가합15336, 2011가합743) 등 3건의 민사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화합을 이루어 내는 것은 이사장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 중 하나다. 단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과정과 이번 벌금 처분 결과를 놓고 주위에서 “김원해씨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경기용달협회를 위하는 길” 이라는 지적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