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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교통안전

도로점용 과태료 현실에 맞게 보완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4. 13.

국토해양부는 불법 도로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완하고자 「도로법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7(목)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내용을 보면, 도로점용료는 지역별(도시·지방 등) 특성에 맞게 도로법시행령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에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일률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일선 행정기관에서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과태료도 도로점용료와 같이 시행령 개정안으로 정한 범위 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불법점용 면적과 점용허가후 초과사용 여부에 따라 차등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일선 행정기관이 집행에 어려움 없도록 개선·보완했다.

/ 신원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