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불법 도로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완하고자 「도로법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7(목)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내용을 보면, 도로점용료는 지역별(도시·지방 등) 특성에 맞게 도로법시행령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에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일률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일선 행정기관에서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과태료도 도로점용료와 같이 시행령 개정안으로 정한 범위 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불법점용 면적과 점용허가후 초과사용 여부에 따라 차등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일선 행정기관이 집행에 어려움 없도록 개선·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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