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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저감장치 부착하면 3년간 환경검사 면제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3. 28.

수원시,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순항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시민들이 마시는 공기의 질을 개선하고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배출하는 노후 운행 경유차의 배기가스를 정화하기 위해 시에 등록된 3천600대의 노후 운행 경유차에 보조금 107억원을 지원해 저공해 조치를 실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시의 지난해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51㎍/㎥으로 2004년의 67㎍/㎥인 것에 비해 대기환경기준 50㎍/㎥에 근접할 정도로 크게 개선됐다, 시는 2004년도부터 역점 추진해 온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 공기질을 확보하기 위해 금년 사업비의 60%를 상반기 중 집행할 방침이다.
현재 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와총중량이 2.5톤 이상이며 차령이 7년 경과한 경유자동차는 저공해 조치 의무화 대상으로 분류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 개조의 저공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저감장치 부착 및 LPG엔진개조의 저공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대 90%까지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3년간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고, LPG 엔진개조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영구 면제된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