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 규정 현실에 맞게 손질
인천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사장 심재선)는 지난 21일 인천 송도 라마다 호텔에서 홍준호 인천시 경제수도추진본부장, 박상은 국회의원, 김옥상 전국화물연합회장, 김광식 인천상공회의소장, 지용택 새얼문화재단이사장 및 협회원과 수상자, 내빈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30회 인천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가졌다. 박요화 전무의 사회로 성원보고에 이어 심재선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국제 정세의 불안 속에 유가급등과 환율상승으로 인해 어려운 여건에 있지만 협회는 그 어느 때보다 협심, 단결하여 줄것”을 당부했다.
특히 “협회의 가장 숙원사업인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 확보와 업권보호를 인천시와 협의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가장 이목이 집중된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은 그동안 잘못된 규정으로 인해 우여곡절을 겪어온 경험을 토대로 이사장 및 이사, 감사 임기 5년을 3년으로 단축했다. 단,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토록 했다.
임원선출은 총회에서 회원 중에 선임토록하며 이사 및 감사는 전형위원회를 구성, 총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해야한다.
협회의 2011년도 사업계획으로는 ▲ 물류효율화 대책방안 ▲ 경영합리화 대책방안 ▲ 제도개선 및 조사연구활동 ▲ 교통안전 및 환경 대책 ▲ 홍보 및 소비자 대책 ▲ 조직관리 및 강화대책을 원안대로 추인했다.
/ 인천 우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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