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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환경

자동차 제작사 환경기준 범위 확정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1. 31.

-온실가스 기준선 기울기70%→85%조정
-Eco-innovation 최대 14g/km까지 인정

환경부는 ‘12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자동차 온실가스 및 연비규제를 위해 그간 국내·외 자동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쟁점이 되어 왔던 “소규모 제작사”의 범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확정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그동안 온실가스/연비 규제는 국가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국내·외 자동차 업계가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던 사항으로 원만한 조정을 거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였다고 설명했다.
미국, EU, 일본의 자동차 제작사 및 협회 등에서는 ①  소규모제작사에 대한 예외조치 도입, ② 제작사·수입사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기준식의 기울기 조정(70%→100%), ③ 자동차 신기술(Eco-innovation) 인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해 줄 것 등을 요청해 왔었다.
환경부는 그동안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규모제작사에 대한 기준은 2009년 국내 판매량이 4,500대 이하인 제작사에 대하여는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19% 완화된 기준을 ’1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4,500대 이상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소규모 제작사의 범위를 설정하지 않는 대신 온실가스 기준선의 기울기를 소폭 조정하는 수준(0.0484[70%] → 0.0588[85%])으로 기준을 설정하였다.
현재 알려져 있는 타이어공기압모니터링시스템(TPMS), 저구름(저항)타이어(low-rolling resistance tire), 최적변속지시기(gear shift indicator), 에어컨 냉매 및 성능 개선에 최대 10g/km(연비 1.2km/L)의 기본 크레딧을 부여하고, 추가로 개발되는 신기술에 대하여는 최대 4g/km(연비 0.5km/L)로 부여했다.
미국, EU의 자동차 제작사 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던 “소규모 제작사 범위”를 4,500대 수준에서 동결한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환경부 관계자는 밝혔다.

/ 이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