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범 측 선거정지 가처분신청 접수, 결과 지켜봐야 할 듯
경기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경기용달협회)는 오는 11월 3일(수) 오전 11시 본부 회의실에서 제15대 이사장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지난 9월 14일 개최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송기범 이사장을 탄핵하고 김영묵 직무대행을 선출한 뒤 60일 이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한 후속조처다
▲입후보자 등록 접수기간은 10월 22일 오전9시부터 26일 오후6시까지이다.
▲입후보자 등록자격은 ㉮ 이사장 선거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의 용달운송사업을 등록한 회원으로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6년 이상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자. 단, 계속거주 기간 및 계속사업 기간 중 15일 이내의 공백은 이를 계속거주 및 계속사업을 한 것으로 본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
㉱ 입후보자 등록일 현재 과거 3년 간에 있어서 6개월 이상 계속 회비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등록일 현재 회비를 완납한 자 로 되어 있다.
▲회원 추천서는 100명 이상이고 이사장 선거 공고일인 10월 7일 이후부터 추천받은 것만을 유효처리하기로 했다.
보궐선거는 상기와 같이 공고되었지만 보궐선거가 일정대로 제대로 진행될 지 아닐지는 아직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송기범 측에서 자신을 탄핵한 대의원임시총회 결의무효 확인 소송을 했고 오는 11월 3일로 공고한 이사장 보궐선거중지 가처분 신청도 하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탄핵 당시 송기범 이사장의 도덕성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 탄핵에 앞장서고 참석여비 15만원까지 수령한 이xx 수원 대의원은 당시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로 업무방해 및 사기죄로 고소된 상태다. 불과 얼마 전 법원의 판례를 보면 김원해 현 부이사장 측에서 제기한 8월 30일 대의원선거재실시 중지 요청에 대해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대의원선거 재실시를 중단하라고 결정하고 오히려 송기범 이사장을 탄핵하고자 신청했던 대의원임시총회소집을 허가해 김원해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송기범 측에서 대의원 임총 결의 무효소송과 이사장 보궐선거를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사정이 이렇더라도 이사장 보궐선거가 공고되었기 때문에 누가 후보 등록을 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송기범 이사장 탄핵의 주역이었던 김영묵 현 직무대행과 김원해 현 부이사장의 행보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송기범 측의 반격으로 또 다른 변수가 생길지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어려운 형국이다.
/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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