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성능 저하될 수 있는 결함
국토해양부는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제작·판매한 차량(차명 : 유니목/Unimog)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2002년 2월 21일~2007년 1월 24일에 제작된 유니목(Unimog) 25대이며 결함원인은 브레이크 제동시 엔진 및 변속기를 제어하는 프로그램 이상으로 제동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0년 10월 4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차량 확인 후 클러치 컨트롤 유니트 또는 트랜스미션 컨트롤 시스템 유니트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2009년 3월 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다임러트럭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제작사인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다임러트럭코리아(주)서비스센터(080-365-8255)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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