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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교통안전

교차로 내 좌회전 유도차로 도입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9. 7.

전국 90개 교차로 2개월간 시범운영 
경찰청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의 일환으로 신호교차로내 좌회전 유도차로를 전국 90개 교차로에 오는 9월 15일~11월 14일(2개월간) 동안 시범운영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좌회전 유도차로(Extended Bay)는 직진신호 동안 빈 공간인 좌회전차로 앞쪽 교차로 내부에 좌회전 차량이 대기할 수 있도록 설치한 차로로, ① 좌회전 통과거리를 줄여 비보호좌회전의 안전성을 높이고 ② 교차로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여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다.
경찰청은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고 교통량이 많은 일본의 대부분 교차로에 좌회전 유도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좌회전 대기공간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도 소통과 안전을 향상시켜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청장 강희락)은 녹색신호에만 좌회전 유도차로에 진입할 수 있으며, 황색신호부터는 교차로 정지선을 절대 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신호를 준수하고 서행하는 운전습관을 가져주시길 당부했다.
한편, 좌회전 유도차로 시범운영과 더불어 직진우선 신호원칙 확립과 비보호좌회전 확대를 통한 신호체계 선진화를 지속 추진하여, 글로벌 선진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 조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