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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환경

렌터카 영업소 설치 제한 규정폐지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8. 16.

중소기업에 한해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정부는 자동차대여 사업(렌터카 사업)의 영업소 설치지역이 공항과 관광단지 등으로 제한돼 있는 것을 11월 중으로 영업소 설치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대여자동차에 대한 가동률을 고려해 보유차고 기준면적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상반기 기업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별 법령별로 존재하는 불필요한 과태료 규정이 폐지되고 중복 부과 행정제재 조항도 정비된다. 예를 들어 항공운송사업자가 폐업 절차위반시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폐지하고 복합물류터미널사업 휴·폐업시 신고 의무 위반시 부과됐던 과태료도 없어진다.
수출용 자동차도 선적을 위해 도로를 경유하면 일률적으로 번호판을 부착해 수수료를 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1일이면 번호판 부착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에 적합한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공장 신·증설시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첨단업종 범위가 현실에 맞게 조정되며,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임대료가 감면된다.
또 사업자등록 신청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며, 장기계속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때 제외된다.
정부는 입지와 창업 관련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첨단업종 범위를 기술.시장변화의 역동성, 성장률, 부가가치율 등을 반영해 개편한다. 첨단업종은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지역 안에서 완화된 공장 신·증설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라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가 오르면서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연말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 중소기업에 한해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 조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