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정경유차 운행제한 조례규칙 마련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매연을 내품는 디젤 자동차를 운행하면 벌금이 20만원 부과된다.
서울시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OC, DPF)나 저공해엔진 개조를 하지 않은 특정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조례 규칙 안에 대해 시의회가 지난 4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위반차량에 대하여 1회 위반 시에는 위반사실만 통지하고, 그 후 30일이 지난 후에는 매 위반시 마다 20만원씩 총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규칙 안은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후 오는 8월 19일에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규칙 제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서울특별시 전역을 공해차량제한지역으로 정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조례규칙 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대기관리권역지역 중 서울시 전역을 공해차량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가 이에 해당한다.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하여 1회 위반 시에는 위반사실만 통지하고, 그 후 30일이 지난 후에는 매 위반시마다 20만원씩 총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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