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중고자동차 선적지 검사 도입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도난 자동차의 불법수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7월 12일부터 중고자동차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업체의 신속통관지원을 위한 보세구역장치의무 폐지 등 통관절차의 간소화로 내륙지 검사의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모든 중고자동차에 대해 선적지에서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폐차 등 수출부적합 차량 등은 전량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중고자동차의 검사강화를 위해 중고자동차 검사전담반을 가동하고, 중고자동차의 수출동향, 우범정보 및 그간의 검사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고자동차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도난 자동차 불법 수출업자들이 품명을 위장하거나 도난차량을 폐차로 위장 수출하는 편법을 동원하여 세관의 단속을 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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