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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포커스].....자동차 정비요금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7. 20.

 

자동차 보험금인지? 일반 채권 채무액인지?
-자동차 보험금일 경우 임의삭감 지연지급 못해
-공장 사고차 지원은 담당자 실수, 보험사 무혐의

자동차정비요금이 보험금인지 일반 채권채무액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피보험자나 피해자가 보험업체에 청구해서 받는 돈은 보험금이다. 그런데 정비업체가 피보험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차량을 수리한 후 보험업체에 청구해서 받는 돈은 일반채권채무액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동차 수리비가 보험금인지 일반 채권채무액인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보험금일 경우 보험감독업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채권채무일 경우 임의삭감이나 지연지급 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대다수 정비업체가 보험수리 정비요금을 보험사에 청구할 때 임의삭감 당하거나 지연해서 지급받은 적이 많다고 말한다.
정비업계의 한 임원은 “보험회사에서 수리비 청구금액을 임의로 삭감한 내역을 알려 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지만 금융감독원의 대답은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는 정비업체가 보험업체에 청구해서 받는 돈은 일반채권채무액으로 보기 때문에 임의삭감하거나 지연 지급하더라도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정비업계에서는 보험정비 요금은 피보험자나 피해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보험금이라고 주장한다.

보험정비 요금이 보험금일 경우 보험회사가 청구금액을 임의 삭감하거나 지연 지급하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감독업법에 따라 보험회사가 처벌을 받게 된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임의삭감, 지급지연 등 정비요금에 대한 시비가 있는 경우 통상 영세한 정비업체가 을의 입장에 설 수 밖에 없는 이유로 “지정협력공장제도”를 꼽았다. 
얼마 전 경기 남무 지역에서 지정협력공장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가 있었다.
보험회사가 입고지원공장으로 조직적으로 사고차를 보내기 위한 활동을 했는가를 확인하는 조사였다.

결과는 “보험회사가 해당 입고지원공장으로 조직적으로 사고차를 보내기 위해 활동한 증거 자료를 찾지 못했다” 는 내용으로 무혐의 처리되었다.
정비업계의 말에 의하면 조직적으로 입고 지원한 사실에 대해 “녹취와 고객 싸인, 확인서까지 써주고 다했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 조사 기간 중 시위를 하면 시끄러우니까 잠재우려고 해 준 것으로 회사가 시킨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실수한 것이라고 주장해 무혐의 처리됐다는 것이다. 
공정위 결과에 대해 정비업계 한 임원은 웃으면서 “직원이 실수로 폐유를 하수구에 버렸다면 회사가 처벌을 안받아도 되느냐?” 라고 묻고 “직원의 실수라 하더라도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대표자와 함께 쌍벌죄를 적용하는 것이 법 적용 예” 라고 어이없어 했다.
한편 지정협력공장제도 폐지하라는 정비업계의 주장에 대해 S 화재 H 부장은 “지정협력공장제도는 회사 정책으로 들어줄 수 없는 주장” 이라고 말하고 정비업계에 대해 “도장부는 인정하지만 판금부는 없애라고 주장하면 받아들이겠느냐” 고 오히려 반문했다.
지난 13일 경기검사정비 남부 수원 중부협의회 임원들이 “보험정비요금 임의삭감 내용 공개” “보험감독업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협력공장제도를 폐지” 등을 주장하면서 금융감독원과 삼성화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정비업계를 불신하는 보험업계와 보험업계의 횡포를 비난하는 정비업계 사이에 상생은 없는 가?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