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
국토해양부는 지하철역 등의 여객시설에 임산부 등이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여객시설 등에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임산부들의 여객시설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개정안은 임산부 휴게시설의 설치대상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도시철도역사, 환승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광역전철역사 등 7개 여객시설을 규정하고, 올해 6월 30일 이후 신규로 건설되는 해당 여객시설에는 반드시 임산부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 서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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