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4개 단체 국토부 방문 업계입장 전달
국토부가 자동차사고 인명피해를 줄이려는 일환으로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택시 4개 단체는 개정 취지의 목적은 찬성하지만 이는 본래 전세·고속버스 등의 교통사고발생 시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있는 것으로 택시에 적용하기에는 운행특성상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또한 절대다수 운수종사자가 반대하고 있어 택시업계가 입법예고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 하고 나섰다.
택시업계는 택시의 경우 탑승 승객과 택시종사자간의 민원 증가와 운행 중 운전자의 스트레스 증가로 사고위험이 증가하고, 탑승 승객과 안전띠 착용의 시시비비로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함은 물론, 안전띠 미착용 승객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속할 경우 택시종사자만 피해와 고통을 가중 된다고 주장했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택시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할 경우 택시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5일) 또는 과징금(20만원), 택시운전자는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24일 택시4개 단체(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는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이번 입법예고는 택시의 심각한 경영난과 현장상황을 도외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또 다른 택시규제 라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택시업계를 또 한번 죽이는 처사라며 6월 말경 국토해양부를 항의 방문하여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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