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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적정 정비요금 21,553~24,252원 공표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6. 28.

-정비업계 강력 반발, 용역 결과보다 낮아-
-국토부 정비요금 공표제도 폐지 추진계획-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18일(금) 보험회사와 정비사업자 간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수준(시간 당 공임)에 대해 조사 연구하여 21,553~24,252원으로 공표했다.
이번의 공표 정비요금은 보험업계와 정비업계에서 추천을 받은 전문기관(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검증,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되었다.
공표된 정비요금은 보험사업자와 정비사업자 간의 계약 체결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손해보험업계는 금번 시간 당 정비요금 공표(21,553~24,252원)로 인해 3.4%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정비업계에서는 2005년 공표 이후 대부분 정비업체와 보험회사가 시간 당 공임을 약 2만원 수준으로 계약 적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요인은 거의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공표된 지난 5년 간 정비공임 인상율 18.2%는 연평균 3.4% 수준으로 물가 및 인건비 상승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비업계에서는 국토해양부의 적정 정비요금 공표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비업계는 공표금액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적정 정비요금 조사 연구 최종 보고서 내용과 달리 낮게 발표되어 정비업계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조사 연구 최종보고서를 공개하라고 국토해양부에 요청했다.
또 정비업계는 국토해양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검증보고서도 공개하고 공표금액(21,553~24,252원)의 산출 근거 자료도 공개하라고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는 적정 정비요금을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고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상생협약을 체결토록 하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