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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GM대우, 대우자판이 낸 가처분신청 ‘기각’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6. 7.

판매 시스템 안정화, 신차공격 마케팅 총력전
GM대우는 대우자동차판매㈜(이하 대우자판) 가 GM대우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상 지위 확인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제21 민사부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대우자판은 지난 4월 GM대우를 상대로 ▲판매상 지위 유지 및 자동차 공급 ▲대우자판 기존 차량 판매권역에서 제 3자와의 계약 및 기존 대리점과의 직접 위탁판매계약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대우자판이 계약상 중대 사안에 해당하는 차량대금 지급 의무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계약 위반을 하고, 대우자판의 변제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더 이상 계약을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GM대우가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GM대우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 판결로 GM대우는 대우자판과의 계약 관계를 확실하게 종결 지을 수 있게 됐으며, 대한모터스, 삼화모터스, 아주모터스 등 3개 책임지역 총판사와 함께 내수판매 증대를 위해 총력을 다 할 수 있게 됐다.
GM대우는 지난 3월 차량판매 대금 미지급 등 계약상 중대한 사안을 이행하지 못한 대우자판과의 총판계약을 해지하고, 이후 대우자판 권역의 대리점에게 직접 차량을 제공하는 등 고객들의 차량 구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GM대우 국내영업/마케팅본부 김성기 본부장은 “대우자판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인정한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며, “GM대우는  판매시스템 안정화, 준대형 세단 알페온 등 신차 출시, 공격적인 마케팅 등을 통해 내수판매 증대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