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계획 승인절차와 물류터미널의 공사시행인가를 투명화 하여 물류시설을 용이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토해양부가 지난 27일 입법예고했다.
물류단지란 화물의 운송·집화·하역·포장·가공·보관 등을 위한 터미널, 창고, 상가 등과 편익시설을 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물류터미널은 화물의 집화·하역 및 포장·보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로 2 종류 이상 운송수단을 연계하는 복합물류터미널(현재 5개소)과 일반물류터미널(화물자동차 터미널 등 29개소)로 구분된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첫째 물류단지내의 토지·시설 등을 분양 받은 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며, 둘째 물류터미널 사업자가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인가신청을 한 날로부터 관할관청이 10일 이내 인가 또는 처리 연장(10일 연장 가능)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10일이 지난 다음날에 인가된 것으로 처리토록 한다.
셋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휴·폐업하거나 법인이 합병 이외의 사유로 해산하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휴·폐업의 취지를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폐업 등을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 관할관청이 이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등록취소 하도록 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아울러 물류단지지정과 계획 승인·고시 등에 대한 추진 절차를「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하였으나,「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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