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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교통안전

덤프트럭 교체 시 규격제한 폐지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5. 26.

국토해양부, 건설기계관리법시행」일부개정
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개정·공포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수급조절 중인 덤프트럭을 교체하는 경우 동급으로만 교체하거나, 동급이 없는 경우 차상위급으로만 교체토록하고 있어, 다양한 규격이 생산되는 국산은 동급으로만 교체되는 반면, 대형(25.5톤) 1종만 판매하는 수입산은 제한없이 구입할 수 있어 국산과 수입산간 형평에 부합하지 않아 규격 규제를 폐지하였다.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바다모래채취선(63척)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업체의 생산시설로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타워크레인의 경우 건설기계 등록대상에서 제외하여 선박과 건설기계로 이중으로 등록될 소지를 제거하고, 생산시설로 사용하는 타워크레인(261대) 보유 기업의 등록세 등의부담을 완화하였다.
타워크레인은 고공 50m~60m에서 정비작업이 실시되는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정비사업자가 정비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타워크레인 전문정비업을 신설하는 한편, 건설기계사업자의 보고검사 불이행 및 새김명령불이행 등의 위법사항 처벌을 종전 형사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여 건설기계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다.
금번의「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개정령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과태료 개정규정은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 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