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잦아지는 봄철을 전후하여 지표면에 누적된 오염물질이 빗물에 의해 씻겨 하천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오는 5월 31일가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계도기간(3월 22일~4월 10일)중에는 사전교육, 자율점검 등을 실시한다.
점검기간(4월 11일~5월 22일)중 적발된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빗물오염 배출사업장은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점검대상 사업장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한 개발사업과 배출사업장중 공사 중이거나 운영 중인 418개 사업장이다.
특히, 하천에 가까이 있거나 그동안 민원이 있었던 사업장 등 비점오염원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사업장 스스로 빗물오염저감을 위해 수립한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여부와 함께 퇴적물의 준설, 배수로 정비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 준수 여부이다.
특히,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제거효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재교체, 퇴적물 준설의 정기적 시행 여부, 유입 및 유출 수로의 찌꺼기 제거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 박재섭 기자
오는 5월 31일가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계도기간(3월 22일~4월 10일)중에는 사전교육, 자율점검 등을 실시한다.
점검기간(4월 11일~5월 22일)중 적발된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빗물오염 배출사업장은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점검대상 사업장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한 개발사업과 배출사업장중 공사 중이거나 운영 중인 418개 사업장이다.
특히, 하천에 가까이 있거나 그동안 민원이 있었던 사업장 등 비점오염원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사업장 스스로 빗물오염저감을 위해 수립한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여부와 함께 퇴적물의 준설, 배수로 정비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 준수 여부이다.
특히,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제거효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재교체, 퇴적물 준설의 정기적 시행 여부, 유입 및 유출 수로의 찌꺼기 제거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 박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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