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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환경

빗물오염 배출사업 사전예방 특별점검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3. 30.
비가 잦아지는 봄철을 전후하여 지표면에 누적된 오염물질이 빗물에 의해 씻겨 하천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오는 5월 31일가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계도기간(3월 22일~4월 10일)중에는 사전교육, 자율점검 등을 실시한다.
점검기간(4월 11일~5월 22일)중 적발된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빗물오염 배출사업장은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점검대상 사업장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한 개발사업과 배출사업장중 공사 중이거나 운영 중인 418개 사업장이다.
 특히, 하천에 가까이 있거나 그동안 민원이 있었던 사업장 등 비점오염원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사업장 스스로 빗물오염저감을 위해 수립한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여부와 함께 퇴적물의 준설, 배수로 정비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 준수 여부이다.
특히,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제거효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재교체, 퇴적물 준설의 정기적 시행 여부, 유입 및 유출 수로의 찌꺼기 제거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 박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