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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류

경기용달협회 부 이사장 쿠테타로 파행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3. 30.

이사장 직무정지 안 기습 상정한 이사회 무효논란

 

경기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송기범 이사장과 김원해 부이사장 중 한명이 옷을 벗어야할 파행에 처했다.
경기용달협회는 지난 10일 이사회에서 임기 시작한 지 한 달 조금 넘은 신임 송기범 이사장에 대해 이사장 직무정지 안을 기습 상정하여 통과시킨 뒤 이사장 직무대행 명의로 이 건을 다루기 위해 지난 22일 대의원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송기범 이사장의 말에 따르면 지난 10일 이사회는 협회의 정관 및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사회에 부의하여 토의할 안건은 사전에 각 이사들에게 서면 통지한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만 토의하고 의결하여야 함” 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의 직무정지 안건과 같은 중대한 안건을 사전에 이사들에게 통지한 바도 없이 기타 안건에서 기습적으로 상정하고 의사봉을 부이사장이 빼앗아 두드려 이사회 의장인 이사장의 회의 진행권과 질서 유지권 등 고유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이 날 이사회는 원천무효” 라고 주장했다.
송기범 이사장은 이사회 진행에 걸림돌이 될 만한 인물들에게는 “이사회가 연기됐으니 참석하지 말라” 고 전화를 해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이사장의 의무 규정인 이사회 개최 및 진행 업무” 를 방해한 것이며 이로 인한 이사회 결정 또한 무효라고 말했다.
또 송기범 이사장은 직무정지의 주요 이유로 대의원 선거규정 제14조 ④,⑤,⑥,⑦항을 들고 있는데 이 규정은 지난 2월 1일 이사회에서 신규로 삽입된 규정으로 이전에 당선된 송기범 이사장에게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으며 또 이 규정은 이사회 심사대상이 아니라 선관위 심사대상인데 이전 선관위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적법하며  이사회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원해 부이사장은 그간 여러 차례 협회 및 임원을 대상으로 고소 고발을 제기했었다. 2001년 6월에 라병년, 전중표, 김만석 등 전 현직 이사장을 횡령으로 고소한 수원지방검찰청 사건 2001 형제52123호는 처분 결과 ‘혐의없음’ 으로 판결되었고, 또 2002년에 전중표, 라병년, 고영학을 횡령으로 고소한 수원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02 제120287호도 2003년 1월 17일 ‘혐의없음’ 으로 불기소처분 되었다.
이에 협회는 2003년 4월 4일 대의원 선거 규정 제8조 5항을 “과거 협회 및 임원을 대상으로 고소 고발을 제기하여 사법기관에서 무혐의 처리 및 패소한 사실이 있거나, 다수 회원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 비방하는 등 협회 질서를 문란 시킨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자” 로 개정하였고 이로 인해 이 후 김원해는 대의원 피선거권이 제한되었다.
김원해 부이사장은 2006년 “이사회 결의 규정 무효 소송”을 했는데 2001년 6월 28일 개정한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만 무효임을 확인하고 서울고등법원은 대의원 선거 규정 제8조 5항 “대의원 피선거권 제한 규정”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또 2007년 3월 전임이사장 라병년, 이사장 이종규, 전무이사 김종주, 기획국장 고영학, 총무부장 김영섭을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했는데 2007년 수원지검에서 ‘혐의없음’ 으로 불기소 처분 되었고 2008년 항고하였으나 2009년 4월 ‘혐의없음’ 으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2008년에는 이종규 이사장을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변호사 선임비(1100만원 사용)등 업무상 횡령으로, 또 사무국장 고영학을 사문서 위조로 고소했는데 모두 ‘혐의없음’ 으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계속된 소송 패소로 김원해 부이사장은 현재 소송비 350여만원 중 200만원은 납부하고 150여만원은 미납된 처지에 있다.
김원해 부이사장은 그동안 수차례 고소 사건에서 패하면서 정관규정에 따라 임원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왔는데 송기범 이사장 당선 후 열린 지난 2월 1일 긴급 이사회에서 규정을 개정하여 피선거권을 얻었으며 송기범 이사장 추천으로 부이사장 직에 선출되었다.
한 임원에 따르면 김원해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임명하면 회원도 전무이사가 될 수 있는 개정된 정관에 따라 송기범 이사장에게 전무이사 겸직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전무이사직에 소요되는 경비는 년 6천여만원에 해당하며 직원 급여도 제대로 주기 어려운 현실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송기범 이사장이 거절한 것이 이 같은 상황에 오게 된 한 원인이라고 귀뜸했다.
이 날 대의원총회 시작 전에 “대의원총회에서 송기범 이사장과 김원해 부이사장 중 잘못한 자는 직을 걸 수 있느냐” 는 남양주 김은수 대의원의 제안에 대해 모두 “그렇게 하겠다” 고 답했다.

또 누가 의사봉을 쥐어야 하는가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성남의 김동민 대의원이 정관 내용을 설명하면서 대의원총회가 이사장 직무정지를 결의하기 전까지는 송기범 이사장의 자격이 유효하다는 해석에 따라 송기범 이사장이 의사봉을 쥐었다.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마이크를 잡은 송기범 이사장은 대의원임시총회를 개회하는 의사봉을 두드린 후 “지난 10일의 이사회 결정은 잘못된 것이며 따라서 이사장 직무대행 명의로 소집한 대의원 총회 또한 무효” 라며 곧바로 폐회를 선언하고 의사봉을 두드렸다.
송기범 이사장은 지난 10일의 이사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이사장 직무정지 결의안과 대의원 임시총회 소집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지난 19일 김원해 부이사장을 피고로  법원과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경기도용달협회는 소위 “야권에서 이사장을 당선시켰다” 며 축하한 지 2개월 만에 또다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