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면제, 공영주차 50% 감면
오는 4월 14일부터 서울 도심에서 친환경 저속 전기차를 막힘없이 운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저속 전기차가 도로에서 신속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운행구역 지정권을 가지고 있는 25개 자치구와 협의해, 4월 14일에는 도로 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저속 전기차는 최고속도 60km/h이내, 차량총중량 1,361kg(배터리 포함)를 초과하지 않는 전기차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어 친환경적이나 안전문제 등으로 지금까지 일반도로 주행이 허용되지 않아, 공원이나 골프장 등 구내도로에서만 제한적으로 운행되어 왔다.
‘09년 12월 최고시속 60km/h 이하인 도로에서 운행을 허용하는 저속전기차 관련 자동차관리법이 개정, 3월 30일 시행에 들어간다.
저속전기차 운행이 제한되는 도로는 전체 도로(8,101km)의 약 3.2%로 많지 않으며, 운행제한도로와 일반도로의 교차로는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목적지로의 이동이 크게 제한받지 않을 전망이다.
전기차는 아직 보급초기단계로, 구입시 세제혜택이나 보조금은 지원되고 있지 않지만 서울시 등록차량인 경우 환경부에서 전기차 인증을 받으면 혼잡통행료가 100% 면제되고, 공영 주차요금도 50% 할인된다.
또, 운행 시 매년 고지되는 자동차세는 기타차량으로 인정받아, 경차인 모닝과 비슷한 수준인 연간 13만원 정도를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 신원향 기자
오는 4월 14일부터 서울 도심에서 친환경 저속 전기차를 막힘없이 운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저속 전기차가 도로에서 신속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운행구역 지정권을 가지고 있는 25개 자치구와 협의해, 4월 14일에는 도로 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저속 전기차는 최고속도 60km/h이내, 차량총중량 1,361kg(배터리 포함)를 초과하지 않는 전기차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어 친환경적이나 안전문제 등으로 지금까지 일반도로 주행이 허용되지 않아, 공원이나 골프장 등 구내도로에서만 제한적으로 운행되어 왔다.
‘09년 12월 최고시속 60km/h 이하인 도로에서 운행을 허용하는 저속전기차 관련 자동차관리법이 개정, 3월 30일 시행에 들어간다.
저속전기차 운행이 제한되는 도로는 전체 도로(8,101km)의 약 3.2%로 많지 않으며, 운행제한도로와 일반도로의 교차로는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목적지로의 이동이 크게 제한받지 않을 전망이다.
전기차는 아직 보급초기단계로, 구입시 세제혜택이나 보조금은 지원되고 있지 않지만 서울시 등록차량인 경우 환경부에서 전기차 인증을 받으면 혼잡통행료가 100% 면제되고, 공영 주차요금도 50% 할인된다.
또, 운행 시 매년 고지되는 자동차세는 기타차량으로 인정받아, 경차인 모닝과 비슷한 수준인 연간 13만원 정도를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 신원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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