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처리
서울시 교통위원회는『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대안을 작년 12월 14일 제안했다.
이번 조례 제안으로 개인택시의 경우 전체 41,747대 중 18.6%(7,758대), 용달화물의 경우 24,640대 중 35.1%(8,660대)가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받게 되어, 최근 경영악화에 따른 영세운송사업자들의 경영난이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서울시 교통위원회는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따라 해당 운송사업자들이 주거지 부근에서 무단 주차 또는 밤샘주차를 함으로써 주택가 주차난이 악화되고,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차고지 확보의무가 면제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이 주차관련 법령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와 함께 불법 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 박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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