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차종 중 부적합 16차종 판매중지 조치
수입이륜차(35차종)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수시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5차종, 재고 부족으로 시험차량 미제출된 차종 11차종으로 나타나 총 16차종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판매중지 조치를 취하였다고 교통환경연구소가 지난 21일 밝혔다.
금번 수시검사는 판매대수가 많거나 기준초과 가능성이 높은 35차종 (전체대상 97차종)에 대하여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었으며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나머지 62차종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시검사란 자동차의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국내 환경기준(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검사로 수입차종별로 5대씩 선정하여 이를 배출허용기준 시험방법에 따라 하는 검사다.
35차종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19개 차종은 최종 합격판정을 받았으며 수입된 나라별로 보면 중국, 대만, 일본, 미국, 태국 등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최종 불합격된 5차종은 “미니호크125”, “센트로”, “맥겔리125r", "HJ125T-16", "맥스” 로써 향후 재검사를 통해 합격되지 못할 경우 국내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국내 재고부족으로 수시검사 차량을 제출하지 못해 인증서 회수 조치된 11개 차종에 대하여는 국내 수입이 되는대로 수시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만일 수시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불합격 차종과 마찬가지로 국내판매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
향후 최종 불합격 판정된 차종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청문”, “인증취소” 및 “고발조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수시검사 강화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이륜차가 수입, 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조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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