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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동정/취재기사

[특별기고] 자동차보험정비요금 조속히 공표해야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1. 19.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박 래 호 상무이사

[지난호에 이어서]
▲보험정비공임인상은 보험료인상 요인이 안돼
보험회사에서는 정비업계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보험정비요금을 인상하면 보험료가 오르게 되어 국민 경제를 악화시킨다는 근거 없는 논리로 여론을 조성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2007 회계연도(2007.4.01~2008.3.31)전체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수리비 지급현황을 보면 총 10조3,364억원의 보험료를 수입하여 총 7조754억원의 차량수리비등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그 중 순수한 차량수리비는 부품, 공임 포함하여 2조9,998억원으로 전체 차량수리비지급보험금의 42.4%에 해당하나 부품을 제외한 정비사업체 순수공임은 1조2,508억원으로 전체차량수리비등 지급보험금의 17.7%를 차지한다.

한편 순수공임 1조2,508억원은 전체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 10조3,364억원의 12.1%를 차지하고 있는바 수리비를 예를 들어 20%인상한다고 볼 때 전체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2.42%에 불과함을 알 수 있어(1조2,508억원×0.2÷10조3,364억원) 결코 자동차보험정비 공임을 매년 인건비와 소비자물가 지수 인상폭만큼 인상하여도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비하여 보험료 인상요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보험사와 정비업계는 상생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정비요금을 정부가 꼭 공표해야하느냐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시장 구조형태를 직시하지 못하고 보험사가 정비업체를 동반자로 보지 않고 정비물량을 제공해준다는 것을 암시하며 갖은 횡포를 부리고 있는 현실에서는 정부에서 자동차보험정비 요금은 공표해야 하는 것이다.

자배법에 의한 요금공표제도가 최상의 법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전국의 4,500여 자동차정비사업자들은 수요 과점적 시장형태에서 힘에 논리에 의해 보험업계에 짓눌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요구인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는 존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자동차정비서비스제공자인 정비사업자는 각 지역별로 수백 개, 전국적으로 4천500여 중소업체인 반면에 수요자는 14개 대규모 손해보험사들이다.
이와 같이 수요공급자 숫자의 심각한 불균형과 협상력의 차이를 시정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손해보험사의 정비수가가 동일하게 설정되는 수요 과점적 시장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수요 과점적 시장형태에서 빈번하게 정비사업자와 보험사간의 정비수가 결정과 적용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수요 과점적 시장형태에서 힘의 논리에 정비업체가 눌려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요금공표제도는 정비업체가 정부를 믿고, 또 보험회사와의 정비수가의 분쟁으로 소모되는 힘을, 정비업체 본연의 일에 몰두하여 국민의 안전유지는 물론 사회 안녕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자동차보험정비요금공표제도를 정부가 지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양측의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것은 물론 정비업체는 수요 과점적 시장형태에서 힘의 논리에 눌려 생존권을 위해 자동차소유자에게 직접 사고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받는 방법인 직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장논리에 맞는 가격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비업체와 최종소비자와의 사이에 동등한 상태에서 시장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되어야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보장받는 요금인 것이다.
정비요금의 경우도 시장논리로 본다면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일반 정비요금은 수많은 개별정비업체들과 수많은 최종소비자 사이에 시장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서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보장하는 가격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동일한 정비서비스 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에 의한 보험정비요금은 시장경쟁가격이라 할 일반정비요금에 비하여 약 20~30% 낮게 설정되어 있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인위적으로 왜곡시키고 있음이 분명한 것이다
이와 같이 수요 과점적 보험정비시장에서는 시장가격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수요자와 공급자(보험사와 정비업체)간에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 자동차는 대다수가 소유, 운전하는 대중성 운송수단이고 정비서비스의 품질은 공공 및 대중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안전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법에서 정한 요금공표제도는 구속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며 융통성 없는 딱 정해져 있는 요금이 아닌 대역요금으로 양측이 협상력에 의해 계약하라는 것이다.
손해보험회사의 손해율에 감당치 못할 만큼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가?
손보사들이 앞장서 정부의 공표제도마저 흔들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보험회사가 경영적자를 앞세워 영세한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절대적 수입원인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내리려거나 앞으로 인상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보험사가 손해율이 높은 것은 다른데 있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손해율 감소는 보험사의 구조적 조정, 모집질서의 정립, 보험사기 등의 관리와 정비업계와의 상생과 협력 등으로 손해율을 크게 줄일 수 있음도 거수보험료대비에 미약한 정비수리공임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은 곧 소탐대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비업계는 손해보험업계와 극단적인 대립보다 상생의 길로 나갈 수 있는 특단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