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소지 여부 등 교통안전공단 합동점검
서울시에 등록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적성 정밀검사 및 관련자격증 소지 여부 등을 자치구 및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점검에 들어갔다.
이는 2009년 12월 16일 경주에서 발생한 전세버스 전복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운전적성 정밀검사에 통과하지 못한 부적격자임에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러한 운전자의 자격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하게 된 것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종 대형면허소지, 21세 이상으로 운전경력 1년 이상 경력 소유자로서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도 규정되어 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여객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키거나, 연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벌점이 81점 이상인 자, 운전자가 질병 등으로 운전지속 가능여부가 의심될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특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에는 서울시가 기간중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시내버스ㆍ마을버스ㆍ전세 및 공항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통하여, 현재 종사하고 있는 운전자에 대한 자격증 소지여부, 운전적성 정밀검사 이수여부, 교육이수 실태 등을 파악하여, 혹시라도 법의 사각지대에 숨어있는 운전자를 적발하여 시민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서 부적격 운전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에 대해서는 즉시 승무 정지시키고, 해당 운전자 및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사업용 버스 운수종사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각 단위 사업조합과 협의하여, 매달 운수종사자의 입ㆍ퇴사 현황을 보고토록 하고,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운전적성 정밀검사 대상자를 통보받는 대로 즉시 이수토록 하므로써 더 이상 부적격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운수종사자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다.
/ 조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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