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습관 교정, 교통안전체험교육 의무화
사업용 차량의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과 교통안전체험교육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교통안전법」개정안을 확정하여 구랍 29일 공포했다.
정부는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을 의무화하여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1톤 이하 화물차 제외) 등 사업용 차량의 속도,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위치정보, 운전시간 등 운전자의 운행특성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이를 근거로 과속·급가감속 등 난폭운전 예방 및 사고원인 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장착을 의무화 했다.
기존에 아날로그 운행기록계를 장착한 차량은 2013년까지 모두 디지털운행기록계로 교체해야 한다.
기존 아날로그 방식은 제공정보의 부족, 정밀도 저하, 판독에 시간·비용 소요 등 사고예방 활용에 따른 장애요인이 많았다.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 의무화로 첨단 무선 IT 기술 등의 접목이 손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교통사고를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안전공단은 사고다발업체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운행기록계 시범운영 결과, 사망사고건수가 48%감소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개정 내용에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습관을 교정하고, 실질적인 안전운전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의무화했다.
또한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할 대상에 보행자 외에 자전거 이용자를 포함하고, 국가 등은 교통시설을 정비할 때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할 의무를 규정하여 자전거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이번,「교통안전법」개정으로 일반 자가용에 비하여 사고율이 5배이상 높고, 교통법규 위반건수가 1.7배 높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난폭 운전습관이 크게 개선되어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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