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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행안부, 중고차 취득세 관련 긍정적 답변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11. 11.

매입세액공제율 축소에 대해 지속적 투쟁 결의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회장 신동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권경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고자동차등록세 1%과세 면제’에 대해 지난 5월13일 시행 이후 4개월여 만에 다시부과하려는 움직임을 철회해 줄 것을 건의 한 바 행정안전부로부터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정안이 「지방세법」개정전에 제출되어 발생한 사안으로 동 지방세법 개정사항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중 중고자동차매입세액 공제율을 2013년까지 현행 10/110에서 6/106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려는 기획재정부의 방침 반대 건의에 대한 회신(기획재정부)에서 ‘현재 고철, 폐지, 폐유리 등 재활용폐자재에 대해서는 6/106의 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려는 이유는 다른 폐자원보다 높은 의제매입새액공제율을 허용하는 것이 과세형평성 등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 이라는 회신을 받았으며 기획재정부로부터 이 문제를 대화로 풀어가자고 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매매연합회는 지난 10월29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11월5일 전국규모 규탄대회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려는 방침을 철회하고 차선책으로 각 조합에 현수막과 어깨띠를 착용키로 했으며 △입법 발의한 기획재정부에 적용시기 등 협의 요청 △중고자동차 단체의 애로사항 청취 요청 등 연합회의 정당한 요구가 정부와 국회에서 받아드려져 동법(안)이 폐지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키로 결의 했다.
/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