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HID전조등 등 안전기준 위반
대구시는 10월 한 달 동안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단속 대상자동차는 HID전조등, 소음기, 연료장치를 임의 변경하거나 밴형 화물자동차의 승용변경 등 불법 구조변경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불법 부착물을 설치한 차량이 대상이다.
시는 또 등록번호판 봉인이 탈락되어 없거나 후미등 흑색 페인트 도포 등 색상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도 단속대상이 된다고 말하고 단속대상 차량은 사전에 적법절차를 밟아 구조변경 승인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 대구 이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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