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자 급증! 처벌은 솜방망이
해양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징계를 받고 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징계자 대부분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어 근무기강 확립과 더불어 강력한 징계 조치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윤영 의원이(한나라당, 거제시) 해양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연도별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 동안(2006년부터 올 7월까지) 징계를 받은 인원은 총 244명이었으며, 이중 절반에 가까운 117명(47.95%)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2009년 총징계 대비 음주운전 비율이 65.3%에 달하고 있다.
또한, 2009년(7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징계를 받은 인원은 62명으로 지난 2006년(23명)보다 3배 가까운 인원으로 급증하였지만, 징계자들은 감봉, 견책등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징계를 받은 117명 중 76명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선박 선박에 대해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18명도 견책과 감봉등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윤영 의원은 "해경에 비해 경찰은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에 확인해 본 결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자의 절반은 파면 또는 해임을 당했다"고 말하고,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지 모르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더 강력한 징계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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