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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

배출가스검사로 한해 3만5백톤 저감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9. 23.

교통안전공단, 국내최초 환경개선 분석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휘발유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된 자동차의 환경개선 편익분석에 대한 연구결과를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은 지난 10일 발표했다.
(사)한국자동차안전학회와 공동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한해동안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휘발유자동차에 대해 정비, 폐차 등을 유도함으로써, 3만5백톤의 배출가스저감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부적합된 자동차에서 배출된 유해가스(CO, HC, NOX)를 1톤 화물자동차에 가득 싣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한 줄로 나열한 것과 같은 분량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2천 3백억원에 달한다.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1대의 자동차가 정비, 폐차 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개선 편익은 375만원으로 조사됐고, 이 부적합 자동차 1대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20년된 잣나무 77그루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1대의 자동차는 393만원의 환경개선 편익이 있고, 이 부적합 자동차 1대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20년된 잣나무 79그루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 방법(Lug-down3모드)을 친환경적이고, 실제 도로주행상태를 잘 반영한 새로운 검사방법(KD-147모드)로 국내 단독 개발하여 특허출원한 바 있으며, 휘발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 시행 전에 시작하는 예열시간을 당초 150초에서 40초로 감축하여 검사대기시간, 연료비 등 6억원 상당의 비용을 절감한 바 있다.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단은 향후 배출가스검사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자동차의 안전도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정기검사 분야에도 발생할 수 있는 사회편익을 연구해 국내뿐 만 아니라 국제자동차검사위원회(CITA)에도 발표할 계획이다.
공단 정상호 이사장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친환경적인 새로운 배출가스 검사방법을 개발 운영할 것”이라며, 배출가스검사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