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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자동차정비업 포커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9. 23.

자동차정비수가 해법은 없는가?
경기도 조합 김영진 이사장에게 듣는다.

그동안 침묵했던 경기검사정비조합 김영진 이사장이 강한 어투로 지난 9월 16일 말문을 열었다. 정병걸 연합회장의 소송 건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 가면서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었는데 업계 심각성에 비추어 그 시기를 앞당겨 입장을 밝혔다.

경기조합 산하 각 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시위에 대해 조합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는 보험사에 경종을 주기 위해서 본지의 아래의 질분 인터뷰에 응했다.

▲최근 협의회 별로 정비수가에 관련하여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의 입장과 계획은 어떤지?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AOS 프로그램 외 귀 단체 등에서 개발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사용할 용의가 있다고 본지(교통환경신문)에 밝혀 왔는데 귀 단체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검사정비업자가 사용하기에 문제가 없는지? 

▲자동차기술연구소가 합리적인 표준작업시간을 산출하는데 정비업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위한 협의기구인 (가칭) “기술실무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해 어떤 대응 방안이 있는지?

▲기타 회원사에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나 대안 등이 있다면? 이란 질문에 대해 김영진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해왔다.[이동기 기자]
[답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1천 7백만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세계로 줄기차게 뻗어가는 우리 자동차 산업은 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황금물결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오로지 우리 자동차 정비업계만이 어두운 그늘 속에 갇혀 신음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정비 가족은 자동차를 책임정비의 사명감으로 정비 불량의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고귀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음은 물론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자동차검사, 대기환경보전법령에 의한 정밀검사를 시행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자동차배기가스 감소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기술자의 대가를 인정을 못 받고 보험사의 횡포로 인하여 파산과 생존권의 위협에 직면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비업계는 자동차손해보험업계로부터 지불되는 정비요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자동차손해 보험사들은 소위 그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자동차보험가입 차량의 수리비를 적정하게 주지 않는 것은 물론 표준작업시간을 임의로 책정하여 보험사의 잇속만 채우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과 우리 정비가족의 대표자로서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의 일방적인 수탈을 더 이상 용납 할 수가 없어 보험사 만행과 횡포에 대한 규탄 당위성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호소 할 계획이며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렌트업체, 견인업체 등과 연대하고 전국 4,500여 정비업체 및 150만명의 전 종사자가 참여하는 물리적 투쟁을 펼쳐나가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비요금의 인상만을 주장하면 이는 곧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정비업계의 경영부실을 소비자가 떠맡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손보사들의 주장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하고 싶으며
손해보험사에서 정비업체에 지급하는 보험금은 원수보험료에서 15%밖에 되지 않으므로 공임을 인상 하여도 소비자의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사업비는 원수보험료에서 약 31%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정비업체에 지급하는 자동차 수리비를 운운하는 것을 보아서도 비도덕적 행위의 한 단면입니다 보험사는 매년 사업비를 증액하면서 자동차수리비를 인상하면 소비자의 부담이 크다고 하는 것은 정비업체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보험사는 정비업계의 반발 및 분열을 조장시키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방법으로 전형적인 악덕상혼의 예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리물량 제공을 빌미로 수리 공임율은 낮추고 수리비에 대한 할인율은 높이고 있음에 따라 해당업체 뿐만이 아니라 업계 전체의 정비수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협력정비공장이라는 제도를 정비공장의 시설, 장비, 경영요소 등 체계적인 평가에 의한 선정 보다는 해당 보험사와 관계가 우호적인 정비공장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보험사 입장에서는 정비공장을 길들이는 효과적이고 유용한 제도적 장치의 수단으로 이용 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고객에게 우선적으로 협력정비공장의 리스트를 제공함으로서 불안한 고객의 심리상태를 이용, 입고 유도 및 극소수 업체에 사고 수리물량 집중하는 행위는 고객이 원하는 정비공장 선택의 권리를 직,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기타 정비공장의 수리물량 감소에 따른 영업방해 등의 명목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정비업체 간 갈등을 유발하고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적게 지급하려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제도로 정비업체는 보험사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고 다수의 비협력 정비업체에서는 자동차 수리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이사장 취임 시부터 주장해 온 일방적인 표준작업시간을 삭감하는 문제입니다.
정부 작업시간 공표 이 후 같은 차종이라도 신차종으로 생산된 차량에 대하여 정비표준작업시간을 누락 또는 줄인 부분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관계기관에 문제를 제기 할 것이며
보험회사가 만들어 사용토록 하고 있는 AOS청구 프로그램을 배척하고 정비업체가 AOS보험 청구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보험청구 프로그램도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실행하겠습니다.  
저는 보험사와 꾸준한 협의점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뚜렷한 해결책을 못내 놓은 것에 대하여는 보험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해결책을 들고 나오면 언제든지 만나 대화로 해결할 수 있음을 밝히고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정비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협조가 뒤 따라야 할 것입니다.
모두 알고 계시지만 저 혼자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정비가족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적하고 문제를 삼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자동차정비 기술자의 정당한 대가와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이제부터라도 보험사는 대기업의 사명감과 도덕성을 회복하여 자금 및 조직력을 앞세운 시장의 지배적이고 우월적인 지위를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정비업체와 주종의관계가 아닌 동반자적인 관계로 생각하여 소비자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 하는데 앞장서 교통환경 안전에 이바지 한다는 생각으로 영세업자 길들이기에서 벗어나 진정 국민으로부터 존경 받을 수 있는 21세기의 대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은 본지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