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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율주행

‘철도 고속화 및 경제적 설계’ 제도 기반마련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9. 9.

철도건설규칙 개정…속도·곡선반경 등 탄력적 적용

 국토해양부는 철도를 고속화하고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철도건설규칙(부령)」을 9월 1일 전부 개정하고,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지난달 31일 고시했다.
이번 제도정비를 통해 선로등급에 따라 속도, 곡선반경, 종단구배 등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설계기준을 선진국과 같이 설계속도를 기준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있게 개선함에 따라 일반철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속화와 경제적이고 창의적인 철도설계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곡선반경·종단구배 등 각종 설계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까지 법령(철도건설규칙)에 규정하였던 것을 행정규칙(철도의 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여 급속도로 발전하는 철도기술을 건설 규정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발전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되었다.
정비된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철도노선 건설시 종전의 “선로등급(고속선, 1~4등급)” 기준은 폐지하되, 국가철도망구축계획상의 노선의 위계 및 성격과 구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설계속도” 에 따라 설계하도록 하고, 경제적 설계를 위해 필요시 구간별로 설계속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함.  ▲고속화하는 경우에는 열차안전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캔트(동일 선로 상에서 좌우 선로간의 높이 차이), 선로의 기울기, 전차선의 높이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경제적인 설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표준 활하중 대신 실제 운행될 열차하중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곡선반경, 완화곡선, 선로의 기울기 등 구체적인 수치는 하위 규정으로 위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