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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도급택시 개선명령 위법 판결’에 노조 반발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9. 9.

―전국택시노련, 해당 법조항 삭제 강력 촉구키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진국)은 최근 법원의 ‘도급택시 개선명령 위법 판결’과 관련,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 대해 올 정기국회에 해당 법령 제55의 5중 제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항목을 삭제하는 개정법률안을 제출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할 방침이다.
  전택노련은 또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 '명의이용 금지' 규정에 도급택시에 대한 규정이 더욱 명확히 기재되도록 법률을 개정, 지입제와 도급제를 원천적으로 근절시켜 줄 것도 함께 요청할 계획이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