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노련, 해당 법조항 삭제 강력 촉구키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진국)은 최근 법원의 ‘도급택시 개선명령 위법 판결’과 관련,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 대해 올 정기국회에 해당 법령 제55의 5중 제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항목을 삭제하는 개정법률안을 제출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할 방침이다.
전택노련은 또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 '명의이용 금지' 규정에 도급택시에 대한 규정이 더욱 명확히 기재되도록 법률을 개정, 지입제와 도급제를 원천적으로 근절시켜 줄 것도 함께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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