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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환경

한국 탄소시장 태동 지자체에서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8. 31.

"배출권거래제도 시범사업” 설명회
한국의 탄소시장(Carbon Market)개설준비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역 단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도입하기 위하여, 금년 8월 26일부터 10월말까지 경기도를 시작으로,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참여 13개 지자체는 인천시, 부산시, 대전시, 울산시, 광주시, 대구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제주도 이다.
배출권거래제도란, 참여사업장 혹은 공공기관별로 연료, 전기·가스 사용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기준배출량(2006~2008년 평균) 대비, 연간/분기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배출량 초과분과 감축분을 거래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탄소포인트 제도(2009년 7월~)와 그린스타트(Green Start) 운동이 가정과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배출권거래제도는 공공기관 및 산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이다.
EU는 세계 최초로 2005년부터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ETS)‘를 시행하고 있으며, 호주(2011년 7월~), 미국(2012년~), 캐나다(2012년~) 또한 본격적인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2005년부터 환경성 주관으로 「자주참가형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JVETS)」를 도입하여, 제도 운영의 경험을 습득하고,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금년 발표하게 될 중기(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 동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향후 본격적인 제도 시행 이전에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경험을 쌓기 위하여 시범사업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환경부(환경관리공단)는 금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운영규칙을 제정하는 등 사업을 준비하여, 내년 1월부터 일제히 지역 단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환경친화기업과 대형 건물(유통업체, 병원, 대학교 등)등과도 설명회를 병행 실시하여 참여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최금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