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빌리티/자동차관리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자 강력 제재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8. 18.

―개별 및 용달사업자에게도 공제사업 허용
  ―화물차휴게소 종합계획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이 지난11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올 정기국회에 상정돼 의결과정을 거쳐 확정되면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유가보조금을 부정 지급받은 화물자동차 차주나 운송사업자 등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 부정 수급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최대 1년까지 보조금 지급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또 보조금 지급 정지 후 5년 이내에 같은 사유로 재적발 됐을 때에는 감차처분 또는 화물운송사업 허가취소 등의 처벌이 내려진다.  

이는 그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운송사업자 등에 대해 그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했으나,?부정 수급자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강화된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7월 이후 매년 1조원 이상 지급되고 있으며 2006년 6월 이후 현재까지 1천606건의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됐으나 현재는 부정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만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또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국토부장관이 화물차휴게소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는 휴게소 건설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을 시행토록 했다. 

 특히 건설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휴게소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화물운수사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사업자단체와는 별도의 법인인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제조합에는 감독기구로서 외부전문가도 함께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국토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명령과 임·직원에 대한 해임 및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일반화물연합회에서만 공제사업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별화물운송사업자와 용달화물운송사업자도 독립된 별도 법인의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이 확정되면 그동안 해당 업계가 숙원사업으로 모색해 온 공제사업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서는 이밖에도? 국토부장관은 인증받은 우수업체가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하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수업체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