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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

청렴(Clean)경영이 곧 녹색(Green)교통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8. 18.

교통안전공단, 직무관련 비리시 한 번에 퇴출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 임?직원은 앞으로 단 한 차례의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사실만 적발돼도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통해 예외 없이 퇴출된다.
공단은 최근 초일류 교통안전전문기관 이미지 구현을 위한 2009년도 청렴도 목표를 ‘금품향응 수수율 ZERO 달성’으로 설정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였다.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았던 공단은 올해는 청렴도평가 상위권 진입을 위해 노?사가 합의하여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를 포함한 획기적인 규정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공단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여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소액이더라도 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양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문제가 되어왔던 온정주의에 의한 봐주기식 관행도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양정기준을 수수금액과 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더불어 관련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반부패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내?외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내부비리 신고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시 최고 20%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대내 청렴도 향상 인프라 형성을 위하여 전사적 윤리경영 조직구성 및 청렴도 향상 외부컨설팅(국민권익위원회)도 시행한다.
지난 7월 일류경영을 선포하며 청렴기반 성장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어 직원 퇴출이라는 강수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전폭적 동의로 가능하게 되었다.
공단 정상호 이사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류 교통안전전문기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윤리·투명경영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히고, “맑고 투명한(Clean) 경영은 우리가 추구하는 녹색(Green)교통실현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