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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상반기 서울택시 부가세 세액감면분 확정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8. 10.

―근로자 1인당 월 9만4천983원…노사사용합의서 체결
  금년 상반기 동안의 서울택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분이 운전기사 1인당 월 9만4천983원으로 확정됐다.
  서울택시조합(이사장 김명수)과 전국택시노조연맹 서울본부(본부장 강신표)는 최근 중앙임금협정 적용시기 이전인 올 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세 세액 감면분을 이같이 확정하고 이러한?내용이 포함된 노사사용합의서를 체결했다. 

월 1인당 지급액 9만4천983원의 산출내역은 임금에 포함된 3만4천328원에 기존에 지급되는 환급금 2만5천500원을 더하고 다시 추가지급 환급금 3만5천155원을 합산한 것이다. 

 환급되는 세액 감면분은 오는 9월23일까지 2회로 분할지급키로 했으며, 승무일수 기준으로 일할산정해 지급토록 했다.
 그러나 경감세액이 중앙협정기준보다 적을 때는 이 금액에서 5만9천828원(3만4천328원+2만5천5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게 된다.
택시 부가세 경감율은 지난해까지 50%였으나 올해부터는 90%로 확대됐고, 서울지역은 하반기부터 기존 임금에 포함된 3만4천328원 외에 중앙임금협정 체결시 부가세 수당을 신설해 지급기준을 7만9천643원으로 높였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