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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동정

전국매매연합회 소식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8. 10.

등록세 5%, 취득세 2% 폐지 결의
중고차 거래 시 동일품목 중복 과세 개정 촉구

일반 영세한 국민이 중고자동차를 매입할 때 신차와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는 등록세 5% 및 취득세 2%가 조세 형평상 부당한 2중과세로서 이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회장 신동재)가 지난 5일 임시총회를 개최한 자리에 나오연 한국조세원장을 초대해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질의를 한 결과, 조세부과의 일반적인 원칙론에 따라 개정되어야 마땅하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에 따라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는 △당사자거래 시 과표대로 적용하는 현실에서 사업자만 실거래 금액을 적용하는 문제점 △현대차의 중고자동차일 경우 과표보다 상향 거래되고, GM대우차일 경우 하향 거래되는 모순점 △중고차 거래 시 중복 과세하는 예는 세계적으로 거의 없는 점 등의 예를 들어 중고자동차 판매 시 중복 과세되는 취/등록세 폐지를 적극추진하기로 결의했다.
/ 장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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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행위 근절 정화위원회 선임

국토부, 자동차관리 단체에 실태조사 및 근절대책 지시

최근 국토해양부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폐차부품을 수리한 후 정품으로 속여 교체하는 행위 및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허위 또는 조작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근절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전국자동차정비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 폐차 협회 등 자동차관리사업 단체와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등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발급업체에 보냈다.
이에 따라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는 지난 5일 임시총회에서 신동재 연합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임영빈 부회장(충북조합장), 정하광 부회장(대구조합장), 장남해 경북조합장, 이한수 부산조합장, 배한오 감사(경남조합장), 박종석 감사(광주조합장)를 위원으로 하는 정화위원회를 발족 시켰다.
따라서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 소속 각 시?도 조합은 매월 범법행위 단속 건을 정화위원회에 보고하고 정화위원회는 징계수위 등을 조정하도록 결의하였다.
중고자동차 성능상태기록부는 중고자동차를 구매하고자하는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제시토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해 1개월 또는 2000Km까지 보증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지정 자동차정비사업체에서 약 70%,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서 27%,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에서 3%를 발급하고 있다.
/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