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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관광통역 안내사 필히 취득해야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8. 5.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
올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 많은 응시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관광진흥법이 개정돼,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 상대 관광업무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관광통역안내사를 취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외국인상대 관광업무 종사에 대한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국내 관광산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제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 개정사항은 올해 9월 26일부터 시행되며, 한시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해당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통역안내사는 1962년 관광통역안내업 제도가 도입되면서 처음 시행돼, 지금까지 16,260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지난해까지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하다, 올해부터는 출제ㆍ시행ㆍ채점 및 합격자 발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담당하고, 자격증 교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한국관광공사에서 담당한다.
 시험방법은 필기시험, 외국어시험, 면접시험으로 구분되며, 필기시험은 국사,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등 4과목이다.

관광분야를 전공한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들은 관광법규와 관광학개론 과목이 면제된다.
/ 김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