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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환경

“토양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7. 9.

업계 자율적 공제조합 설립 등 관련 근거마련
환경부는 토양오염관리에 민간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가 토양오염 정화를 직접 추진하는 등 역할을 확대하며, 오염토양 정화에 소요되는 비용 분담 등을 업계가 자발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공제조합 설립을 허용하고 일정한 요건을 가진 오염부지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적용하여 정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2009년 6월 30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유발 또는 시급한 정화가 필요한 오염부지에 대해 국가가 정밀조사 및 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전문기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현재는 국가가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토양오염 정화를 위한 역할이 제한된다.
▲토양오염 발생 시 오염토양 정화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분담 및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계 자율적인 공제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 오염토양 등 일정요건을 갖춘 오염부지에 대해 위해성 평가에 따라 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향후 토지이용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보전은 담보하되, 정화비용 등은 줄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공 오염토양의 적정 정화와 정화된 토양의 수요처를 고려한 추가처리 등을 통해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가칭 “오염토양 정화·유통단지” 조성 근거를 마련했다. ▲토양보전대책지역에 대한 대책계획 수립 시 대책지역 내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토양관련전문기관에서 “토양환경평가기관”과 “위해성평가기관”을 분리하여 전문화하고, 동 업무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등 토양산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