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탄소포인트제」를 본격 실시한다고 환경부가 지난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5일부터 지자체의 참여 신청 접수결과 불과 일주일 만인 6월 23일 현재 88개 지자체가 신청하였다.
이는 전국 232개 지자체의 1/3이 넘는 숫자이며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을 엿 볼 수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상업(건물) 등의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절약실적을 온실가스로 환산하여 포인트를 발급하고, 1포인트 당 3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감축실천 프로그램이다.
실시항목과 포인트 지급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캐쉬백 카드에 적립하여 현금처럼 사용 ▲ 아파트 관리비로 납부 ▲기타 현금, 교통카드, 주차권, 쓰레기봉투 등으로 지급 ▲ 환경부에서는 인센티브 지급 금액의 50%를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며,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직접 가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운영프로그램을 구축(환경관리공단)하여 전국 지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탄소포인트의 산정방법은 기준사용량(과거 2년) 대비 현재 확인사용량 절감분에 배출계수를 곱하여 포인트로 환산한다.
탄소포인트제에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언제든지 환경부에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은 누구든지 자율적으로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여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동참할 수 있다.
/ 서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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