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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 오류 수정 촉구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6. 15.

 ―여객육운공제 가입차량 특례적용에서 배제돼 ‘문제’ 
                                        ―4개 여객육운공제조합, 국회에 건의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 개정안에 그동안 '공소 제외 대상'으로 특례 적용해온 여객육운공제조합 가입 차량(버스?전세버스?택시?개인택시)이 빠져버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큰 파문을 낳고 있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26일 종합보험에 가입됐다는 이유로 중과실 운전자에 대한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교특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앞으로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특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3월 9일 입법예고했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4개 여객육운공제조합 가입 차량을 특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실수를 범했다.
  즉, 개정안에서는 여객육운공제조합 가입 차량의 교통사고 특례규정 근거인 구(舊) 육운진흥법(이하 육진법) 제8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운법) 관련 규정으로 수정하면서 여운법 제61조(공제조합의 설립 등)만을 관련근거로 인용하고, 육진법의 공제사업 근거규정인 여운법 제60조(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는 빠뜨려버린 것이다.
  여운법에 공제조합 설립이 이처럼 이원화돼 있는 이유는 국토해양부가 공제조합 운영에 사업자의 입김이 너무 강해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운수사업자에 의한 독자적인 공제조합(별도법인 공제조합) 설립을 명시한 여운법 제61조를 추가로 신설한 때문이다.
  교특법의 근거규정인 육진법은 지난 1997년 폐지돼 구(舊) 자동차운수사업법에 통합됐으나 통합 당시 근거규정을 함께 개정하지 못한 교특법은 무려 12년이 지난 이번에 비로소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어이없는 실수가 생겼다.
  4개 여객육운공제조합은 여운법 제61조가 아닌 제60조에 의해 설립된 단체다. 제60조에는 조합과 연합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여객육운공제조합은 독자적인 법인이 아니라 연합회산하에 설립된 하나의 사업부서다.
  반면에 여운법 제61조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해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은 독자적인 법인단체를 뜻하며, 여운법 제60조에 의해 설립된 연합회 산하의 공제조합(사업부서)과는 설립주체가 서로 다르다.
  만약 여운법 제61조만을 인용한 교특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제60조에 의해 설립돼 그동안 특례 적용을 받아왔던 영업용 여객자동차 53만6천여대(택시 43만9천여대, 버스 9천700여대)가 교특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한참 후인 최근에야 이같은 사실을 발견한 전국택시공제조합(이사장 최찬수)을 비롯, 4개 여객육운공제조합은 교특법 개정안에 여운법 제60조도 제61조와 함께 인용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국회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수정 요구는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가해자가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경우가 음주운전?뺑소니?중앙선 침범 등 기존 11대 중과실 사고에서 중상해 사고가 추가돼 12개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교특법 개정안에서는 독자적인 공제조합 설립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화물공제조합의 경우 동법 해당규정(제51조)을 인용, 교특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