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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경형택시 선보이고 20세도 택시운전 가능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5. 18.

업계 구인난 완화 및 운송원가 절감 기대
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지원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형택시를 도입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7일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 했다. 

택시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양한 택시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신규 택시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1,000cc 미만 경형택시 기준을 신설 ▲고급형 택시(3,000cc 이상)는 승객 요구시 외부 표시등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택시의 대기식 영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택시 대기소의 설치 근거 마련 ▲일반택시업계의 구인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택시 운전가능 연령을 21세에서 20세로 하향조정 ▲일반택시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면허권자(지자체장)가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차고지 면적 경감기준을  25%에서 40%로 확대 ▲택시 운송사업 질서 확립을 위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행거리·영업실적 등 미터기의 운행정보를 수집·저장하고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운송정보기록계)를 갖추도록 의무화 했다.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신규 택시수요 창출을 통한 수급불균형 해소 및 택시업계의 구인난이 상당수준 완화되고, 배회식 영업에서 대기식영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에너지 및 운송원가 절감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