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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부분정비연합회, 제6회 R.U.M운동 개최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5. 13.

협동조합설립 위한 창립총회 동시 개최

한국자동차부분정비연합회(회장 소순기)는 지난 5월 9-10, 양일간 전라북도 무주 소재 ‘토비스 콘도’에서 전국 시·도 조합이사장 및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6회 R.U.M운동 행사와 협동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동시에 개최했다.
R.U.M(Reform Unity Management)운동이란 자동차부분정비업계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문제점을 회원 모두가 인식하고 타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의식개혁운동으로 영세한 부분정비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순기 연합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작금의 어려운 부분정비업계의 최우선 당면과제는 화합과 단결이며, 난국타개를 위해 철저한 경영마인드 개선이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소 회장은 이어 “새롭게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시·도 사업조합(지부) 주도하에 수익사업을 적극 추진케 함으로서 직접적으로 회원에게 이익을 환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발기인 9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협동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는 설립인가에 필요한 정관 및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 의결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8조에 의거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 명칭은 부분정비업이 한국산업분류 체계상 자동차전문수리업에 해당되어 ‘한국자동차전문정비업협동조합’으로 출범했으며, 설립형태는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전국조합’으로 결정했고, 5월 중순경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에 설립인가를 위한 신청절차를 거쳐 늦어도 6월중에는 설립인가를 취득한다는 계획이다.
초대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조재호 현 수석부회장(부산조합 이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출범 당시 초대 이사장의 임기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2조 제1항에 의거 1년이며 그 이후부터는 4년간 이다.
자동차부분정비업은 금번 협동조합 설립으로 △법인세율 최저율 적용 △각종세제 혜택 △정책지원금 활용이 가능하며 카포스 통합물류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될 경우, 회원에게 저렴한 가격의 부품이 공급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소상공인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특별히 참석한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영세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