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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택시요금 인상률 12.64% 너무 낮아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4. 28.

―업계, “시가 분석한 16.79%에도 못미친다” 반발
―타 지방의 택시요금처럼 20%이상 수준은 돼야

                                     ―서울택시조합, 시 · 시의회에 탄원

  서울택시조합(이사장 김명수)은 최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건의서를 내고 시가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발표한 12.64%의 택시요금 인상률은 업계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식의 생색내기에 불과한 요금 조정이므로 이를 철회하고 부산시 등 다른 지방의 택시요금 인상률인 2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택시조합은 그 이유로 업계의 경영난 완화와 운수종사원의 처우 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선
택시요금이 현실에 맞게 인상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건의서에서 “4년만에 이뤄진 이번 요금인상은 서울의 높은 물가가 고려되지 않았고 운송원가에도 현저하게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택시운수종사원 최저임금제에 대응한 임금보전마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업계가 시에 요구한 요금 인상률은 42.17%, 시가 자체 분석한 택시 운송원가 상승률은 16.79%에 달하고 있으나, 이번 인상률은 12.64%에 그쳐 시가 분석한 운송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제와 관련, 정부가 고시하는 최저임금액 기준액에 맞추려면 최소한 47%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택시조합은 건의서에서 시계외 할증요금을 폐지한 것도 부당성하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시계외 할증 폐지에 따른 수입금 감소율이 9%에 이르고 있으며, 여기에 요금인상에 따른 승객 수요이탈 요인을 감안할 경우 요금 인상률 12.64%가 상쇄돼버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택시요금 조정안은 오는 5월 7일까지 시의회의 의견 청취및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