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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교통안전법 개정안 추진에 공동 대응키로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4. 28.

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 · 교통안전체험센터 교육 등 문제점 많아
                                               ―택시·버스·화물 등 8개 육상운수업계

한나라당 허 천 의원이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 및 교통안전 체험센터 의무적 이수 내용 등이 담긴 교통안전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대표발의한데 대해 버스·택시·화물 등 육상운수업계가 부당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와 주목된다.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국내 사업용차량 운전자의 운행습관 개선을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설치할 것과 그 기록을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강제(안 제55조 제1항)하고 있으며, 중대교통사고 유발자에 대해서도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안 제56조의 2), 이같은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각각 1천만원 이하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같은 개정법률안과 관련, 육상운수업 관련 8개 전국단체(버스연합회·택시연합회·화물연합회·개인택시연합회·전세버스연합회·마을버스연합회·개별화물연합회·용달화물연합회)는 지난 16일 택시연합회 회의실에서 교통안전담당 실무책임자 회의를 열고, 개정법률안에 대해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운수단체 관계자들은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과 교통안전 체험교육 의무화로 인한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오지 교육장(경북 상주)에서 실시하는 비현실적 체험교육에 따라 운수종사자 수급난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계도절차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도한 행정처분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법 개정 과정에서 대국회 건의활동 전개 등 공동 대응방안을 강력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8개 육운단체는 우선 제282회 임시국회에 대비해 국토해양위원회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개정법률안에 대한 육상교통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향후 국회 일정에 맞추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허 천 의원은 "현재 사업용자동차에 장착돼 있는 운행기록계는 대부분이 기록지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그 기록을 분석해 운전자의 운전습관 등을 교정하는 자료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 "운행기록계를 디지털 방식으로 바꿔 사업자가 운전자 관리 및 교육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용차량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데에 법안 개정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또 "사업용차량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도 이론 위주의 강의식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운전자의 실질적인 안전운전 능력 배양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중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자신의 운전습관을 스스로 교정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도 체험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