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빌리티/자동차관리

개인택시·용달 차고지 확보의무 완화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4. 21.

서울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안 시의회 통과
 
  서울지역 개인택시사업자와 용달화물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가 이 달중에 완화, 적용된다.  서울용달협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이 지난 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명간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주차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현행 주차장 확보율이 50% 미만인 지역에서 70% 미만인 지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주차환경개선지구에 거주하는 개인택시사업자나 용달화물사업자는 앞으로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송파구의 경우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곳은 풍납1동과 마천1동 등이다.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주차장 확보율을 감안해 구청장이 지정한다. 따라서 서울지역 25개 자치구는 개정된 시조례 범위 내에서 구 조례를 개정해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또 주차장이용 월정기권 요금을 현행 6만5천원∼35만원 선에서 3만원으로 크게 경감시켰다.
  이와 함께 주차장 정기권 발행범위도 노외주차장에서 노상·노외주차장으로 확대해 주차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의 거주자 부담이 줄어들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면허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지역의 교통상황이나 주차여건 등을 감안해 조례로서 개인택시사업자나 용달화물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지난해 법령을 개정, 공포했으나 서울시의 경우 지금까지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업계로부터 무성의하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 김호재 기자